장기요양 등급별 실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

📌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2.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최대 200만 원 이상 차이나므로 등급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시설급여(요양원)와 재가급여(방문요양) 중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전화·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5. 요양보호사 가족이 직접 돌봐도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 혜택 대상부터 확인하기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총 6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등급인정 점수기능 상태
1등급95점 이상심신기능 저하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심신기능 저하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심신기능 저하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심신기능 저하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치매 환자로서 증상·행동 변화 나타남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증상은 있으나 신체 기능은 양호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 혜택 총정리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 15~20%만 내면 됩니다.

①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일반)주요 이용 서비스
1등급2,069,900원약 310,485원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2등급1,869,600원약 280,440원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3등급1,455,800원약 218,370원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4등급1,341,800원약 201,270원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5등급1,151,600원약 172,740원방문요양·목욕·치매전문형 포함
인지지원624,600원약 93,690원주야간보호 한정 이용
⚠️ 저소득층 감면 혜택: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0원, 차상위계층은 7.5~10%로 크게 줄어듭니다.

②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서비스)

1~2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3~5등급은 예외 인정 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등급노인요양시설 (1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1등급80,700원71,300원
2등급74,800원66,000원
3~5등급68,800원60,800원

③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자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비스 종류내용이용 등급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활동 지원1~5등급
방문목욕차량·장비 이용한 목욕 서비스1~5등급
방문간호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1~5등급
주야간보호낮·밤 시간대 시설 이용 (데이케어센터)1~5등급 + 인지지원
단기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가족 부재 시 등)1~5등급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 등 용구 구입·대여1~5등급
노인요양시설 입소24시간 생활 지원1~2등급 (3~5등급 예외)
가족요양비가족이 직접 요양보호 시 현금 지급1~5등급
✅ 복지용구 지원 품목 (연간 160만 원 한도)
  1. 수동·전동 휠체어 (대여 또는 구입)
  2. 전동침대·수동침대 (대여)
  3. 이동욕조·목욕의자 (구입)
  4. 경사로·안전손잡이·욕창예방매트리스
  5. 실내외 보행기·지팡이
  6. 성인용 보행차·이동변기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단계별 가이드

처음 신청하는 분도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전화·온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1
신청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1577-1000) / 인터넷(nhis.or.kr)으로 신청서 제출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신청 후 약 30일 이내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심신 기능 상태 조사 (90개 항목)
3
의사 소견서 제출담당 의사에게 소견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65세 미만은 반드시 필요)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토대로 등급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5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및 서비스 개시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이용 시작

신청 시 준비 서류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2. 의사 소견서 (공단 지정 서식)
  3.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요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요양 4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등급은 인정 점수 51점 이상으로 신체 기능 저하가 기준이며, 5등급은 45점 이상이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5등급은 치매 전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지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 및 문자로 안내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급을 받더라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을 활용하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볼 경우 월 최대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 일정 범위의 가족이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 신고 후 일 60분 이상 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장기요양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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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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